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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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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5,803
  • 작성일 : 16-10-3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예 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 금품 수수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사항 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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