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2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와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지역사회 등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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