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에 따른 감사패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양근서 의원은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OB맥주공장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의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양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한 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여주시에서는 OB맥주공장에 대해 7년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억9천만원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매년 7억원 이상의 하천수사용료 추가징수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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