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은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OB맥주공장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의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양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한 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여주시에서는 OB맥주공장에 대해 7년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억9천만원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매년 7억원 이상의 하천수사용료 추가징수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인방송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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