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해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인증 대상은 유럽연합 통합규격 CE 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입니다.

도는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출중소기업 130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2-860-1312, 1327)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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