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 투표를 못한 것으로 밝혔졌습니다.

유권자 7명은 이날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투표소 사무원이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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