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노후 아파트 보수공사로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공동주택기술자문 지원 대상과 활동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 원 이하 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전용면적 85㎡, 500세대 이하, 장기수선충당금 3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도는 지원 조건 완화로 연간 30여개 단지가 설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밖에도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과 민법 등 생활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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