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청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광교 신청사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형태 구축을 약속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는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353.65㎡를 추가 확보해 총 휴게공간 면적을 449.59㎡로 늘릴 방침입니다.

대상별 휴게공간은 ▲방호원 105.43㎡ ▲청소원 300.29㎡ ▲안내원 43.87㎡로, 방호원과 안내원의 휴게공간은 신규로 확보하는 공간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휴게공간 위치도 의무실, 상점 등 주요 편의시설과 주 출입구가 있는 메인층에 배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각종 편의장비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공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9일 도청 청소원과 청원경찰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형태 구축, 청소행정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과 비품교체 등 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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