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에 대해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는 시스템 전면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홍보를 요청하고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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