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18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에 대한 타깃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곳을 방문.점검하고,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곳은 측정기 단속,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은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 실시합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버스와 화물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는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의 2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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