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질 좋은 상품을 값 싸게 구매할 수 있어 지난해 거래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늘어나는 거래량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해 울상 짓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

A씨는 최근 국내 유명 '오픈마켓' 중 하나인 B업체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아내에게 선물할 50만원 어치의 화장품을 구입한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됐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A씨]

"제가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다른 제품이 왔더라고요. (판매업체는)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고 구매한 제 불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B업체 측은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직접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직접 판매자는 '온라인 구매 창에서 상세 설명을 살펴보지 못한 A씨의 책임'이라며 제품교환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오픈마켓 피해자는 '제품 재고가 충분한데도 상품교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C씨]

"(업체 측에) '왜 다른 제품이 안되냐'고 했더니 '그 제품이 없어서 다른 걸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근데 아직도 그게 판매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과장·허위 광고로 구매를 대행한 오픈마켓 업체 측과 직접 판매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환불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제품 이미지가) 다르다면, (이미지) 앞 부분은 광고한 것 아니겠어요? 실제와 다르다면 거짓이나 기만이나 과장의 요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죠"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피해구제 현황'은 지난 2013년 4천9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600여 건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 절감 등으로 무한 성장을 거듭해온 오픈마켓.

늘어난 거래량만큼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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