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조상우(25) 선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두 선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볼 때 여성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원·조상우 선수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 히어로즈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히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야구협회(KBO)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두 선수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구단 활동은 물론 보수도 받지 못했던 만큼 두 선수의 징계 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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