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창근 "공무원 시각으로만 본 도민 없는 정책"
  • 강득구 "도민 공모에 공무원 참여 논란은 관련 법률, 규정상 문제없어"
  • 예창근 "제안심사위원회 수정·보완해 논란 불식시켜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3월 12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패널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예창근 행정학박사

■ 이종근 : 가장 핫한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화요일 3부와 4부에 걸쳐 두 분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 장한아 : 토론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예창근 행정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 장한아 : 다음 이슈는 ‘공무원 안마서비스’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도민이 제안한 14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무원 안마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인데 이게 어떤 서비스이길래 채택이 됐는지 서비스가 지금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주시죠.

▷ 강득구 : 사실 안마서비스는 시각장애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가장 주목적이었습니다.

■ 이종근 : 그러면 경기도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강득구 : 일단 이겁니다. 사업 시작은 2013년도에 했었죠. 2013년도에 우리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무원 편익 증진을 위해 제안했죠. 근데 맨 처음에는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준비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엔 경기도청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우리 경로당에도 16개 시군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좋은 사례로 우리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도민들 정서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분명한 건 시각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그런데 왜 이름이 공무원 안마서비스인 거예요. 공무원에게 안마를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붙은 이유가 뭐예요.

▷ 강득구 :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명당 30분씩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경기도청에 4명이 고용돼 있죠. 그런데 사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모로 심신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일반화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각장애인들에 좀 일자리 영역을 확대하자. 이런 부분이 사실 더 큰 겁니다.

□ 장한아 : 그럼 박사님 공무원들이 이 안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창근 :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조금 서비스 대상을 도청의 공무원으로 한정했다는 측면에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봤지,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종근 : 이 논란을 들여다봤더니 안마 자체의 논란도 있지만, 이것이 도민 제안제도. 그러니까 도민들이 제안한 그런 제도인데, 공무원이 이 안을 제안해서 상금까지 받았다. 이게 지금 논란이거든요. 박사님 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창근 : 그래서 저도 이걸 봤더니,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일반 국민들도 제안하도록 하는 일반 국민제안제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 제안 제도를 보면 일반 공무원도 도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할 수 있는데, 2013년도에 미채택이 됐는데, 단 조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5년 이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안이 채택된 걸로 보고 상금을 줄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피하게 채택을 하고 상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 문제가 앞으로 이런 것은 일반 공무원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보완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공무원이 제안하면,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안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제안을 하고 공무원을 위한 서비스로 제안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 강득구 : 사실 관련 법률적 근거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민과 공무원 모두가 심사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를 들면,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선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두 군데는 공무원과 관련한 부분과 일반 시민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 이종근 : 제안하는 운영제도를요.

▷ 강득구 : 제안 심사 기준.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과 일반 시민과 분리해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앞으론 공무원들 관련된 부분에선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 정서로 보면, 도청 공직자들이 안마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듣는 순간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문제가 있지만, 정서적으로 항상 우리 도민과 시민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정책도 사실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지금 2분 남았는데, 1분씩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민 직접 참여 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첨언 좀 해주시죠. 박사님.

예창근 : 제안에는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이 있는데 공무원 제안은 자기 또는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제안할 수 있고, 국민 제안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 제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행 규정은 제안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강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안 대상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심사에 유연성을 갖고 심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득구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은 도민입니다. 그래서 도민 중심, 도민 관점, 도민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정책일수록 소통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도정에 공직자들이 생각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이종근 : 처음부터 도민들이 제안한 거는 '공무원들 힘드니까 공무원들 안마시켜주십쇼'라는 제안을 하고 도리어 공무원들은 '우리 경로당에 안마 서비스 좀 해주십쇼'라는 제안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공무원이 공무원 안마서비스를 받겠다고 제안을 한 게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 장한아 :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 연구센터 본부장 그리고 예창근 행정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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