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김영란 법' 처럼 공직사회 정화하는 긍정적 효과 나타날 것"
  • 예창근 "정치인 통한 우회 청탁 늘어날 수도···현실적 실효성도 의문"
  • 강득구 "공직계 의견 듣는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쉬움"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년 04월 16일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패널 :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예창근 행정학박사

◇장한아: 이슈펀치 다짜고짜, 4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그리고 예창근 행정학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계속 예고해 드렸듯이, 본격적인 토론 다짜고짜 붙어볼 주제는. 퇴직공무원 공적만남, 신고의무화 논란입니다.

◇장한아: 그동안 민간인들이 공무원에게 채용 입찰 등, 이런것들을 부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이 이런 관련한 청탁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규제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17일부터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민간에 청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들은 공적 업무로, 퇴직한 선배 공무원을 만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관예우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은 2년 이내에 퇴직한 직무 관련 선배 공무원이고요. 위반을 할 경우에는, 훈계, 견책, 감봉 등 징계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두분께 먼저 한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직 부지사셨으니까, 해당이 좀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해당이 되십니까?

▷예창근: 아쉽게도 저는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 직무 관련 퇴직자이기 때문에, 저는벌써 벗어났습니다.

◆이종근: 후배 공무원들을 마음껏 만나셔도 되겠네요.

◇장한아: 본부장님께서는요?

ㅁ강득구: 퇴직 후 2년 이내 공직자가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인데, 저는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저는 해당됩니다.

◇장한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득구: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종근: 그런데 저는 진짜 이 기사를 보면서,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분들 선배들을 만나서 현직공무원이 진짜 이렇게 청탁을 많이들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규제를 하는거 아닐까.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럴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본부장님,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요?

ㅁ강득구: 공직자의 전관예우는 직무나, 또 중앙직공 무원, 지방직 공무원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죠.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크게 이슈화되었던 공정거래위원 회사례. 혹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현직공무원들이 소속기관 퇴직한 공무원들 열 여섯명 취직시키기 위해서 대기업 등에 압력을 넣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기소가 됐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올 6월달에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사업 관련해서도 퇴직한 법원 행정처 전산직원이랑,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리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이렇듯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직공무원들도 직무와 관련해서 퇴임한 다음에, 해당기업을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제한에 걸려서 취업할 수가 직접적으로 없으면, 우회해서 취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써서 취업을 하면 사실은, 그런 인간관계 전직 공무원이라는 거. 그리고 선배공무원이라는 거가 어쨌거나 현실적인 큰 힘이 되죠. 이런 부분 생각하면 아직까지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한아: 이런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면에서는 찬성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건 너무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각각 들어볼게요. 먼저 예창근 박사님 의견 보태주시죠?

▷예창근: 현재 우리 각종 권익위원회 관련 법령이라든지, 부정부패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관련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취지는 더 맑은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일부 측면에서는 공무원들 전체를, 열심히 일하는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집단 다루듯이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요인을 막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한편은 제가 생각건대 예방적이고, 또 사전 경고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비리 예방이라는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최근까지 알고 지내던 계속 한솥밥을 먹던 그런 퇴직선배 공무원을 만나면서까지 신고해야한다는 그런것에 상당히 좀, 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지역사회를 보면, 각 지역별로 동창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창회나 친목모임 이런거는 제외시키라고 해놨어요. 그건 해당이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방문 안되지만은, 퇴근 후에 라든지, 주말이라든지, 등산모임을 한다든지, 같은 동창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또 로비가 가능한데.

◇장한아: 가능하죠.

▷예창근: 그런 것은 또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놨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한아: 어떻게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이종근: 그러게요. 사실 청탁을 하려면 사실은 동창회 선후배 이런 연이라도 있어야 사실 부탁을 하는건데.

◇장한아: 이번에는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ㅁ강득구: 예박사님 말씀하신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친회라든지 동창회,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비공식적으로 등산 갈 때라든지, 만나서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중에서 사후신고제가 생긴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안해도 되는 일상적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청탁을 하고 부탁을 했다, 그럴때는 사후신고제가 있어서 5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예방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현직공무원들이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이 한번 보자, 만나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였으니까.

◆이종근: 그렇죠.

ㅁ강득구: 그런데 이 안이 만들어지면서.

◇장한아: 명분이 생기네요?

ㅁ강득구: 어쨌거나 명분이 생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심적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자유권침해, 이런 부분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한아: 오늘 두분의 의견이 그러면 좀 나뉘시네요. 강득구 본부장님께서는 찬성하는 쪽이고, 박사님께서는 약간 반대쪽의 의견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종근: 본부장님께 반대 측 의견을 한번더 여쭤볼게요. 이게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아무리 공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치더라도 어디까지가 업무관련 범위에서 사적이냐, 어디까지가 공적이냐, 이걸 어떻게 기준을 나눌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장한아: 너무 모호해.

ㅁ강득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인거냐 사적인거냐 이 부분은 공무원들 자신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규칙이나 조례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는 공무원 사회가 많이 나아지고, 많이 투명해졌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스스로 좀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명분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도 맨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김영란법이 사회를, 그리고 공직사회를 포함해서많이 정화시킨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장한아: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사나 선배들이 만나자고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곤란했는데명분이 생겼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창근: 어느 제도든지 사람이 만드는 제도는 100퍼센트 장점, 100퍼센트 단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어느 정도냐, 단점이 어느 정도냐인데, 저는 이번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조례 규칙안이 장점이 80,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공직사회 어떤 내부 분위기 인간관계라든지, 선후배간의 살벌한 그런 관계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사전예방적, 또 사전 경고성 효과이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좀 더 맑게 하고 현재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부담없이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돌이켜 생각해보면, 온갖 편법들이 사실 다 생겨나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만드는 규칙이나 법이 있으면 지금 모든 부정부패가 없어졌게요. 이미 오래전부터 법과 규칙이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 이유가 그것을 어떻게든 편법으로 또는 어떻게든 틈새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께 이 규칙 조례안이 있더라도, 사실은 부정청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아닐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요? 공무원사회를.

ㅁ강득구: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법을 악용할수도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박사님께서 찬성 80프로, 문제 20프로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든 처음부터 완전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해 나가면서 드러나는 미비사항,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서 시기적절하게 보완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틈새를 찾아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걸 악용해서 로비를 하면, 또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개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중징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이 공직사회를 전반적으로 청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전현직 공직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직생활 30년 이상한 퇴직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공직 30년, 40년을 자부심으로 살고 또 열심히 소명의식 갖고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잠재적인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수렴하는 공론화과정, 이런 걸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종근: 그럼 박사님께도 여쭤볼게요. 혹시 미비한 점은 없을까요. 박사님도 사실은 부지사까지역임하셨으니까. 이 규칙이 제대로, 이 안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좀 보완해야 할 것 이런 건없나요?

▷예창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 일단 사업을 하고 이렇게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직접 공무원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풍선효과라고 있어요 풍선효과, 이쪽으로 하면 다른 쪽에서 또 그런 로비가 이루어집니다. 과연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저는 볼 때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를 못하게 하면 그 대신에 그 지방 정치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현재 공식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지방의 시 의원 도의원, 그런 정치인들은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주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충분히 청탁을 할 수 있고, 부탁을 할 수 있고 그게 무언의 압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점. 또 하나가 공직자들한테 직접 못하더라도 제 3자를 통해 하는 방법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친인척관계라든지, 동창이든지 찾아서 그런 사람들 통해 로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는 잘 모르지만은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로비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또제 3자를 통한 로비,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한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도 마음만 먹으면은 어떻게든 우회해서 할수 있을 것도 같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도 드는데, 앞서 본부장님께서 중징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효력이 있을거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징계 수위에 관해서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적절하다고보십니까?

▷예창근: 현재 징계가 신고의무 2회 위반할때는 훈계,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경고성이고, 3회 이상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징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가장 가벼운게 견책, 정직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만약 이게 제도화되서 상당히 그런 징계를 먹는다고 하면,견책이라도 먹는다고 하면, 당장 승진이라든지 영향을 미칩니다.

◇장한아: 치명적이군요?

▷예창근: 그렇기 때문에 경고성, 예방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 어떠한 제도든지 간에, 만드는 어떤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걸 지키려는 어떤 마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아: 지금까지 강득구 본부장, 그리고 예창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