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길거리에서 한 번쯤은 고금리 대부나 사채, 성매매 등 불법 광고 전단지를 보셨을 텐데요.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합의해, 앞으로 여기에 적힌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가 경기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3개 통신사는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를 3개월간 정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 자신이 불법광고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도민 접촉 차단효과를 누렸지만, 이번 협약은 전화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매매와 사채 관련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터뷰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민생 경제 침해 사범과 청소년 유해 환경에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기존 전화번호를 차단하던 거를 아예 이용중지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1년에 1천여개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성매매 전단지의 경우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만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차단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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