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술에 취해 실려온 환자를 병원 밖에 방치하면서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17일) "환자의 귀가를 도와준 것일 뿐, 강제 퇴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허술한 운영 체계가 도마에 오르면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2살 A씨가 술에 취한 채 인천의료원으로 실려 온 것은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

A씨는 다음 날 아침 병원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당시 당직을 섰던 의사와 경비원 등 7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병원 측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A씨를 한겨울에 휠체어로 공원 벤치에 옮겨놓고 방치해 사망했다는 이유입니다.

인천의료원은 "환자가 귀가 의사를 밝혀 도와줬을 뿐, 강제 퇴원 조치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인천의료원 관계자]
  "버스정류장이 사망사고가 나타난 곳에서 3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사망자가 나 여기 벤치에 내려달라 그러니깐 거기다가 내려 드린 거예요."

또 사과와 함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주취자 응급체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의료진이 상습적으로 노숙자 진료 차트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선 '가족에 연락이 안 됐다면 경찰에라도 인계했어야 했다', '의료원을 폐쇄해야 한다' 등 의료원에 책임을 묻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시는 지난달 공공병원 부족으로 지역에서 꾸준하게 요구가 있어왔던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인천의료원의 환자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면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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