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성추행해 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해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항의한 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강등' 처분을 받고 공직에 복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수원시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후임자 B씨와 해당 직원들을 포함해 송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여자 혼자 어떻게 가냐"며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길거리에서 수차례 무력으로 입맞춤과 포옹을 시도하고 숙박업소로 끌고 가려까지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수원시에 A씨를 고발했고, 시는 같은 달 내부 감사를 벌여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인정해 A씨에 대해 사실상 퇴직에 준하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 수원시청 관계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강등이나 정직 등 예전에는 그 정도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도 그렇잖아요. 음주(운전)와 비슷한 거죠. 대부분 남성 공무원이 여성에게 가해를 하니까"

수원시가 도 넘은 '비위행위'와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린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같은 수원시의 변화된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항의했고,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처분을 조정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19일 공직으로 복귀했습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성비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 2014년 수원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이 여중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으켜 수원시 내부 감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번과 동일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도는 징계 강도를 낮춘 이유에 대해 '해임 처분한 유사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청 관계자]

"유사사례를 봤을 때 보통 그 정도에서 처분이 결정되고 있던 부분이 감안 된 것 같고요. 유사사례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례들이 감안됐다"

최근 공직계가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인 반면, 경기도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피해자인 B씨는 "경기도의 소청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징계수위가 내려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25일) 수원시공무원노조도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 결정에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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