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인천시의회가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됐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안전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서정호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안, 그리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계획 수립 등이 핵심입니다.

[인터뷰/ 서정호 인천시의원]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가 교육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안전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 참여자가 실제 생활하는 모든 곳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교육청은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의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유공자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며,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서는 신설학교 개교 이후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서정호 의원은 "개교를 앞두고 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관을 잘 갖춰도 미술실 등 특별실의 구축이 늦어지면서 실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부터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개교업무추진단을 구성해 개교하는 모든 학교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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