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원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시는 월미로변과 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 높이를 26~35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고 높이를 5층 이하 즉, 20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버파크호텔이 위치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구)올림포스 호텔 주변의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신축과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어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월미로변 업무구역은 최고 높이 26m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35m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35m 이상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지정됐으며, 전체 면적은 인천시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일대 47만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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