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상대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립유치원장 6명 남아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립유치원 원장 대부분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 가운데 286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 등 교육 당국과 각을 세우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네 달 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해 원고 대부분이 소를 취하한겁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2019학년도 원아모집 때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 보조금은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 가량 입니다.


원고 측은 현재 6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며,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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