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집단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은 유착관계나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추홀구 A과장 등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5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 인근 호텔로 자리를 옮겼는데 잠복 중인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결과 당시 유흥주점에서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카드로 300만 원 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간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과장 등을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오늘(12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휴대폰 등의 수사를 통해 유착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직원 1명의 카드로 성매수가 이뤄졌지만, 다음날 해당 직원의 통장에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 몫의 비용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과장 등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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