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다양한 재난 발생으로 지자체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조례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민관협력기구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협력기구의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난 예방 정책의 허점 노출은 물론 부실 대응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군ㆍ경, 교육청, 재난 관련 기관 등의 대표자와 재난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재난 상황 시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목적인데, 정작 회의는 1년에 한 번뿐입니다.

이마저도 각 기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민ㆍ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시는 앞서 환경, 화학 등 5개 재난 분야별 민관 협력기구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안전협의회 등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름만 있을 뿐 방치돼 있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와 응급조치 등의 중요성에 따라 올해 초 조례에 신설된 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지역 6개 방송사와 맺은 재난방송 협약을 이유로 협의회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방송 협약은 구체적인 방송 방법과 사전 조율이 없어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는 재난ㆍ안전관리에 대한 협의체 운영이 부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시 관계자]
"정기적으로 하는 건 하긴 해요 사실은.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방송사도 지정만 해놓고 전혀 (협력이) 없었어요."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자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

갈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재난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활용한 발 빠른 예방ㆍ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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