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 주요 공약…"읍면동 자치권 확대"

경기도 화성시가 내년부터 각 읍면동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기로 하고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문 역할에 그치던 주민자치위의 역할을 확대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 서철모 화성시장의 민선 7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근거한 권한으로 실질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 구상부터 예산 배정과 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주민자치위는 행정 업무에 대한 협의와 자문에 그쳐 왔습니다.

시는 올 3월부터 읍면동을 찾아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여는 한편 시의회와 전문가 등이 모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게 됩니다.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일부 주민자치위를 주민자치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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