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닷새간 방치해 숨지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1살 A씨와 아내 18살 B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 부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31일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A씨 부부는 딸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애완견에게 공격을 받고 집이 오물로 더렵혀진 것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