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www.goe.go.kr)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한 뒤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노무사와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 상담위원’을 이달 말까지 위촉·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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