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 발판 되길"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옥분(수원2)이 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와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비와 함께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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