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주택 조사·평가는 시도지사에 위임...검증은 국토교통부 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경기도는 현 공시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입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불공평
도는 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주택 유형별로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시세반영률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도 조사 결과,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도 ㎡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경기도>


◇층별 실거래 다른데...세금은 똑같다?
층별 실거래가가 다른 건물에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도에 따르면 A시 소재 B상가의 경우 분양가는 1층이 ㎡당 864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하 1층의 분양가는 ㎡당 79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이 토지보다 싼 역전현상 초래
현 공시비율은 현행 주택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C시 소재 D주택의 경우 2019년 주택공시가격은 7억원인 반면 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이었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토지 공시가격보다 1억 원이 낮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도는 공시비율을 폐지하면 이러한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는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경우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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