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지역 학교 주변에 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불법 금지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일반 업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지난 2017년 175곳에서 지난해 300여 곳으로 1.7배 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은 '가축분뇨 시설'로 2017년 17개에서 지난해 126곳으로 대폭 증가했고, 다음은 '신.변종업소'가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 강원 등 전국 8개 지자체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인천지역 학교 주변에서 적발된 불법 금지시설은 최근 3년간 20여 곳에 달합니다.

뿐만아니라 '키스방'이나 '안마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한 곳도 없던 성기구취급업소는 지난해 4곳이 적발됐고, 신.변종업소도 2017년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다시 1곳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규제를 위해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불법.금지시설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변종업소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업소로 등록,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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