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사립유치원, 폐원하게 해달라 소송 제기...경기교육청, 법 개정과 권한 이양 요구


(앵커)
경기도내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인 사립유치원 등이 잇따라 폐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써는 폐원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법 개정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아 수가 300명이 넘었던 경기도내 A 유치원. 지난 2월 말 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고발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폐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B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이에 반발하며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는 등의 이유로 감사대상이 된 데다 감사자료까지 제출을 거부해 지난 1월 말 고발당했지만 한 달 뒤 폐원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따르면 2019학년도 기준으로 폐원이 인가된 사립유치원은 모두 52곳.


이 가운데 고발된 유치원은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폐원된 곳 가운데 48곳은 올해 전수감사 대상 유치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감사가 안 이뤄진 유치원의 폐원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지역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폐원을 신청한 7곳의 유치원에 대해 폐원 인가를 보류 했습니다.


5곳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이었고, 이 가운데 1곳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폐원하게 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폐원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등만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 ‘기존 원아들의 배치 계획’ 등을 폐원 인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기준만 충족하면 사실상 지역교육청들이 이를 반려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즉, 감사를 통해 잘못 사용된 예산을 보전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환급하는 등의 재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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