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 가능할 것"


인천시는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사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 7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이사 지원 자격으로는 1년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모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이사는 향후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서울,광주,경기도 등 타 시․도와 달리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 24일에 5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관장과 근로자이사, 노동조합의 역할 등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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