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생활적폐는 불법·불공정·불합리하거나 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적폐의 예로 ▲다수의 도민은 원하고 있으나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법령 등 추진근거 있고, 행정력 발동하고 있으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제도미비 등입니다.

접수된 제안은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채택되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50만 원 등 모두 4팀에게 총 상금 2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9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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