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내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앞서 도는 '귀어·귀촌 관련 사업'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 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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