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18.4t 가량의 칠게를 잡은 51살 A씨 등 5명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잡은 칠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 43살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도 남부 해상에서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5천500만원 상당의 칠게를 잡은 어민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화성시 우정읍 소재의 선착장 인근 해상에 미리 설치해 놓은 무허가 건간망(建干網)을 이용해 칠게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불법으로 잡은 칠게를 자신의 무등록 선박으로 옮겨 B씨에게 넘기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산업법 상 무허가로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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