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한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집회 토론 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등입니다.

또 ▲신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강제퇴사한 대학생과 청년(영구 금지)의 재입사 불허기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의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며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