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허위 광고로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시세보다 비싼 차량을 강제로 팔아 온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차량에 감금하거나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0대 A씨는 농사에 쓸 1톤 트럭을 사기 위해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상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500만 원짜리 트럭이 허위 매물인 것도 모자라 다른 차량을 사라는 강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속된 협박에 못이긴 A씨는 결국 예정에 없던 3천만 원 상당의 수입 승용차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60대 B씨도 같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시세 1천700만 원짜리 차량을 무려 4천100만 원에 강제로 구매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화병이 생긴 B씨는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가정불화까지 겪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강매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중고차 판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판매 조직 총책 29살 C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 30살 D씨 등 1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12월 서구에 무등록 사무실 3개를 차려놓고, 구매자 145명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별로 현장 출동조, 전화상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 등을 조직하고, 지위에 따른 범죄수익을 나누는 등 기업형태로 강매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인천경찰청 관계자]

"이번처럼 인원도 많고 윗선에 총책, 팀장 등 체계를 갖춰놓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이들은 구매자들이 허위 매물인 것을 눈치채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차량에 감금하거나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으니 좋게 끝내자"며 합의를 강요하거나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는 일단 허위 미끼 매물로 의심하고 계약 전, 시세 가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조언을 들어야 한다"며 "매물을 확인할 때는 가급적 일행과 함께 방문하고 허위 미끼 매물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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