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한부모·다자녀 가족,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이, 시설은 월 사용량의 30%에 해당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신청서는 오는 11월부터 시청 민원실과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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