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장이 '비리 유치원 감싸기 외압' 논란과 관련, "무고가 확인된 만큼 받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본 의원에 대해 제기된 징계청원 결정에서 어떠한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외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징계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9일 언론중재위원회도 SBS에게 본 의원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정정보도가 결정됐다"면서 "이제 저의 사적 영역을 유린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의혹 제기가 지방의회의 건전한 견제기능을 마비시키고, 모든 도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실추시킨 만큼 엄격히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조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SBS는 '경기도의원도 비리유치원 감싸기.. 외압 정황'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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