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6일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관람하면 티켓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불한 돈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국악당에서 열리는 자체 기획공연을 보면 티켓 구매 금액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5만 원 이상의 티켓을 사면 최대 1만 원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공연 당일 지역화폐 지급 창구에서 티켓을 확인한 후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를 지급하는데,


이 카드는 언제든 기명으로 전환한 뒤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문화의전당은 올해는 남은 30여회의 공연을 기준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람료가 할인되는 효과로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화폐로 골목상권까지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관람료 할인효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급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객은 다른 지역화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성남과 시흥, 김포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의 화폐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경기도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31억원 정도, 도 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국악당 관련 140개 공연이 대상이다. 그 외 시군 자체 문화회관, 공사립 미술관까지 늘어나면 공연관람 기회는 더 확대할 것으로”


하지만 이번 사업의 지속성과 도문화의전당 수익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시설까지 연계된 지역화폐 환급제도.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그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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