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구민주 기자>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구민주 기자>


(앵커)

경기도 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안산동산고에 지정 취소 공문이 오늘 발송됐습니다.


학교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칫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늘(6일) 오후 학교와 재단 측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일반고 전환 이후 자사고 운영 학년에 대한 교과과정 정상 운영 등 재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전환과정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안산동산고 측은 빠르면 내일 오전 중으로 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

“불명예스럽고 명예가 실추된 평가다. 일반고로 간다 생각하지 않고, 자사고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거고,..”


학교 측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법원이 학교가 제기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느냐입니다.


다음달 6일까지는 고입전형 공고가 나와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학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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