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혹서기 인천항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를 전 건설현장에서 시행한다고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록적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항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시행온도를 기존 38℃에서 35℃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폭염 위험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옥외작업 중지조건을 기존 심각(38℃)에서 경계(35℃)로 낮춰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도록 전 건설현장에 전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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