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을 20일부터 다시 접수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동안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편했습니다.

소수 중견기업에만 장려금이 너무 많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기업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차등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명이면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이면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동시에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