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담 TF 신설, 계속 전수조사 단속, 개선 미집행 시 담당공무원 징계 및 수사의뢰 등도 지시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며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날 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나온 조치입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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