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시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 씨는 그 중 한 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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