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부도나 제부도 등 경기도 내 유명 휴양지에서 무등록으로 운영한 불법 야영시설과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유원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는 미등록 야영장과 무허가 유원시설 등 67개소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 조치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안양시의 A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안산 대부도의 B업체도 무등록 야영장 약 1천㎡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온라인 홍보로 고객을 유치해왔습니다.

안성의 C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과 물미끄럼틀을 운영해왔습니다.

도내 휴양지에서 무등록으로 운영한 불법 야영시설과 유원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실시한 '휴양지 야영장·숙박시설 불법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개 수사센터 24개 반 90여 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무허가 등 불법 운영 의심업체 200곳을 수사한 결과, 67곳에서 불법행위 68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론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담당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녹취 /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단장]
"실제로 저희가 수사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첫째는 신고 허가 등록을 유도하고, 입지 불가지역에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해야겠죠"

도는 앞으로 타 시·도 공직자 간 휴양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 보다 공정한 조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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