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


(앵커)

경기도 남양주시가 생존 독립운동가들을 시 소유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를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남양주시가 주거 마련에 나선 생존 독립운동가는 94살 이 모 씨입니다.

독립운동가는 전국적으로 총 27명 생존해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이 씨가 유일합니다.

이 씨는 지난 1943년 문화중학원 재학 중 항일 투쟁을 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일본이 패망, 이 씨는 감옥에서 광복을 맞았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부인과 단둘이 남양주에 살던 중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주거에 어려움이 생겼고 현재는 남양주시내 한 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남양주시는 이 씨 부부에게 시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4년간 남양주시로 귀속 되지 않고 방치된 공유재산으로 올해 3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시는 이 씨가 고령의 나이인 만큼 이 씨가 사망한 후에도 부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운동가와 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씨 부부가 아파트에 입주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의 공유재산을 독립운동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는 올해 안에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례개정과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초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