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양시청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왼쪽)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14일 안양시청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왼쪽)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위한 특혜보증을 실시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오늘(14일) 안양시청상황실에서 일본 아베정권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파악해 경기신보에 추천하고, 특별보증지원에 따른 10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신보는 안양시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10배인 100억원(중소기업 70억원, 소상공인 30억원)을 피해업체의 자금조성을 위한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게 합니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100% 보증비율에 보증료율은 1% 고정 금리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조달 및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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