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사 전경.<사진= 경인방송 DB>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사진= 경인방송 DB>


인천시는 올해 주민세 납부 대상 117만 건에 지난해 대비 0.7% 오른 220여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가 증가한 데는 2만 5천여 세대의 인구와 7천900여 개의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인터넷 사이트 '이택스'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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