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2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2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1심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관련 핵심 쟁점은 고 이재선씨의 정신상태가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재선씨가 성남시에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의 시장자격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화가나 강제입원 시키려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수회에 걸쳐 지시와 질책, 독촉을 하며 입원을 지시했다.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사 사칭의 경우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아 증거 입증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고,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은 “업적을 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척도와 동떨어진 부분을 유권자에게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 사적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안된다”며 “친형의 강제입원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피고인이 국내 최대규모의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선입견을 제거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분(전문의 등)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며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의 정당한 직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토론회 특성상 질의와 답변 등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질환은 진단하고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법률에도 당사자나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행정기관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하라고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 집안의 문제가 불거졌다”면서도 “공인으로서 공적인 부분에선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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