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인천시 조례 개정안이 오늘(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시는 최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잔여기간 10년 이하인 지하도상가 6곳의 임차인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임차인 200여 명에 대해 법령상 최장 기간인 10년 간 사용수익을 보장해주는 안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의회에 상정돼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오는 27일 3천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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