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상여행진을 하고 있다.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상여행진을 하고 있다.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인천시 조례 개정안이 오늘(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시는 최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잔여기간 10년 이하인 지하도상가 6곳의 임차인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임차인 200여 명에 대해 법령상 최장 기간인 10년 간 사용수익을 보장해주는 안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의회에 상정돼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오는 27일 3천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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