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 나흘 만에 4천 건을 넘겼습니다.

서구지역 접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신청 항목은 생수와 수도 필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에 어제(15일) 자정까지 2천700여 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피해보상 접수를 시작한 이후 나흘 만입니다.

일반 주민이 2천691명에 4천700여 건, 소상공인 38명에 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금액은 일반 주민이 4억2천여 만 원, 소상공인은 1억100여 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구지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영종, 강화군 등의 순입니다.

특히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검암경서동과 당하동은 각각 382건과 3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내역은 생수와 수도꼭지 필터가 각각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보상 신청금액은 수도꼭지 필터 2억6천여 만원, 생수는 1억 400여 만 원, 소상공인 영업손실 8천900여 만원 등입니다.

이 밖에 정수기 필터 5천900만 원, 의료비 520여 만원, 수질검사비 9천여 원 등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는 피해보상 현장 접수도 실시합니다.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 33곳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49곳입니다.


현장방문 접수는 일반 주민의 경우 세대주나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나 위임자가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상기간(5월 30일~8월 4일) 중 사용한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 검사비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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