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앵커)

인천시가 오는 27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지하상가 재임대 금지 조례를 비롯한 수 건의 쟁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수차례 무산됐던 월미도 실향민 지원 조례안 등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회기 중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가 2002년부터 조례를 통해 허용해 온 지하상가 임차권의 양도ㆍ양수와 재임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정 추진부터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셌고, 과거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갈등이 예고됩니다.

인천시는 임차인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재임대와 양도ㆍ양수를 2년간 유예하는 기존 개정안에 더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수익 허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시 관계자]
"최근래 매수하신 분들의 손실이 큰 것으로 우려가 돼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10년을 보장하는 안을 추가로 반영해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시청 앞에 조성되는 시민광장의 사용 규칙을 정하는 조례안도 쟁점입니다.

‘인천애뜰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실향민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됩니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3월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전쟁 피해 지원은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시의원은 "행안부와 사전 논의를 마쳐 조례를 일부 수정했다"며 조례 통과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1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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